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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선고유예는 유죄판결과 같은 효력인가요?

"유죄는 인정하지만 벌은 안준다"라는 느낌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처벌과 무관하게 유죄만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가령 "성범죄 전과자는 보육원 취업불가" 뭐 이런거 있잖아요

이 경우 선고유예는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죄가 있긴 한데 선고를 받은건 아니니 전과자가 아닌건가요?

면소 이전을 기준으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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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 역시 유죄판결의 일종입니다. 다만 형의 선고가 유예되는 것이므로 2년 동안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도 전과에 해당합니다.

    한편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보통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을 예로 들면,

    같은 법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 3. 23.>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다만,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7. 제32조에 따라 유치원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34조에 따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제8조의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주로 위와 같이 어느 죄에 대해서, 선고유예인지, 집행유예인지, 벌금형이라면 어느 정도 금액이상인지 등을 정하여 결격사유를 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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