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여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가집행이 붙은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반성문의 경우
형사재판기록에 편철이 되므로 이를 열람하려면
형사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하는데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경우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