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권추심을 할수는 없나요? 또 피고인의 반성문 열람을 할수있나요?
현재 형사사건재판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형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으로 18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주문을 받았고,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피고인이 감옥에서 하루종일 반성문을 써서 내고있는데 열람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부에 반성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고인 명의 재산(예금, 채권, 주식, 보증금, 부동산 등)을 알아야 그 재산에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기록 열람신청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배상명령 신청 결정문을 가지고 이를 집행 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신청서 작성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반성문의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라고 하여 이를 바로 열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을, 현상태에서는 가집행결정문에 따른 강제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은 피해자가 열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서 피해자들에게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여
민사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입니다.
배상명령신청에 대해서 가집행이 붙은 판결문을 받으셨으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방 재산의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달라지는데
부동산의 경우 경매신청,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추심명령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제출하는 반성문의 경우
형사재판기록에 편철이 되므로 이를 열람하려면
형사재판기록열람등사신청을 해야하는데 판사의 허가를 받아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열람 등사가 가능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경우 허가를 안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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