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의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을 STO라고 하는데,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증권형 토큰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는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등과 같은 무형 혹은 유형의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에 연동한 뒤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권형 토큰의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 발행형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재원을 마련하는 것과 같이 토큰을 발행하여 회사의 재원을 마련하게 되는 방식으로, 이 때 중요한 것은 주식이 배당금을 주는것과 같이 해당 토큰을 소유한 투자자에게 이익을 지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선행되어야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한
자산유동화형 부동산, 미술품, 음악저작권등과 같은 무형 자산을 유동화시키는 목적으로 발행되는 토큰으로 해당 토큰을 소유하게 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소유권 일부를 보유하게 되고 향후 무형자산의 매각시에 토큰의 지분에 따라서 수익을 얻게 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