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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로269
초록황로26923.11.01

티켓 예매처에서 불법거래방지를 근거로 예고 없이 무고한 사람의 티켓을 취소시키는데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것 아닌가요?

어떤 티켓 예매처에서 불법 거래 방지를 근거로 예고 없이 무고한 사람의 티켓을 취소시키는 사건이 계속 있는데 부정예매를 근절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은 사람들의 표를 취소시키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자 또한 소비자 아닌가요? 판매처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반된다면 근거 법률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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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가 당한 부당하다고 느끼시는 처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비자 이용 약관 등에 위반한 것인지, 그러므로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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