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예매처에서 불법거래방지를 근거로 예고 없이 무고한 사람의 티켓을 취소시키는데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되는것 아닌가요?
어떤 티켓 예매처에서 불법 거래 방지를 근거로 예고 없이 무고한 사람의 티켓을 취소시키는 사건이 계속 있는데 부정예매를 근절하는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정상적인 방법으로 잡은 사람들의 표를 취소시키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자 또한 소비자 아닌가요? 판매처 마음대로 취소시킬 수 있는 것이 소비자 보호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위반된다면 근거 법률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