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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즈아가즈아
가즈아가즈아24.03.26

건물을 지분으로만 갖고 있다면, 이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예를 들어 건물의 1/4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상으로만 보유하는 이 지분을 건물의 나머지 3/4의 주인 외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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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공유지분으로써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지분만을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즉 지분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가 아닌 합유등기 방식이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는 단독처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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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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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당연히 가능합니다. 간혹 토지의 경우도 지분거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공유자들과 협의가 안되면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체적으로 매우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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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분거래도 중개거래대상물이며, 등기 가능한 부동산 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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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만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만큼만 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하려는 분이 많치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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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권자동의 없이 공유지분만 매도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전체를 매도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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