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지분으로만 갖고 있다면, 이 지분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
예를 들어 건물의 1/4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분상으로만 보유하는 이 지분을 건물의 나머지 3/4의 주인 외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공유지분으로써 보유하고 계신다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지분만을 매매하실수 있습니다. 즉 지분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유가 아닌 합유등기 방식이라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는 단독처분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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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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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당연히 가능합니다. 간혹 토지의 경우도 지분거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분공유자들과 협의가 안되면 재산권 행사를 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대체적으로 매우 헐값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분거래도 중개거래대상물이며, 등기 가능한 부동산 입니다.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댓글 남겨주시면,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유지분만큼 매도할 수 있습니다.
본인 지분만큼만 매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매수하려는 분이 많치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분권자동의 없이 공유지분만 매도하는것은 가능합니다. 동의없이 전체를 매도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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