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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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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 지급받기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집되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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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급여는 원칙적으로 당초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임의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받아야합니다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해도 된다는것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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