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에서 시급 13.000원 보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수당 계산을 안하고 시급 13.000원 에 올린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알바생 입장으로 일할떄까지는 시급 10.000원으로 받기로 했다가 직원이 되면 시급 13.000원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가 직원으로 되있걸 말을 안해서 약속 했던 시급 13.000원으로 못받았습니다.
저를 일을 지시하고 저를뽑고 월급을 챙겨주던게 여자사장님이였는데
일이 부부경영 으로 하는거였는데 최근데 집안 불화로 인해서 여자사장님은 해고를 당하고 대표는 교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직원으로 등제 되있던 순간부터 시급 13.000원 을 받고 싶은데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리고 저를 뽑았던 사장님도 근로계약서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바뀐 대표가 근로계약서 가져오면 노무사 통해서 너가 받아야 할돈이 정당한건지 물어보고 준다고 하는데
근로 계약서 없이 시급 13.000원을 주장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