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보통은장난기있는청둥오리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 근무했고, 1월 알바비를 계속 사장님이 미루시다가 오늘 받았는데 생각과 다른 알바비를 받았어요.
이럴 땐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 원래 받기로 한 시급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3개월 미만이니까 최저로 계산하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가 없어 당사자 모두 시급이 얼마인지 알 수 없고 증빙할 수 없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 임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