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 작성했는데 바로판결?
저는 피고인데 제목처럼 소액소송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을 변론기일기준 2주이내에 제출했는데 2차변론이아니라 바로 판결기일이 잡혔습니다. 처음 변론기일당시 원고가 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저는 시간이필요해 판사님께 변론기일이후 2주이내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판결이 될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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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피고인데 제목처럼 소액소송 변론기일이후 준비서면을 변론기일기준 2주이내에 제출했는데 2차변론이아니라 바로 판결기일이 잡혔습니다. 처음 변론기일당시 원고가 기일 하루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저는 시간이필요해 판사님께 변론기일이후 2주이내로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로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판결이 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