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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진짜로매혹적인느티나무

진짜로매혹적인느티나무

국민연금 사업주가 체납하였을 경우 횡령죄 성립 조건?

100만원 가량 되고, 퇴사한 상황이라 납부요청을 하였으나

내가 반드시 지금 납부해야 하는 증빙이 있어야 내것만 우선 처리가 된다고 함.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 전직원 체납 상태(30명정도)

전체처리를 하려면 거의 6개월 뒤에서나 납부한다고 하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도 모르겠고

자꾸 자금흐름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돈이 없다고 함.

이 경우 횡령죄로 고소했을 경우

벌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고소해서 벌금내면 내건 낼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는데 사라져도 상관없고 백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먹었으면 좋겠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할 돈을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형법상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형사고소를 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횡령금액에 따라 벌금액수는 달라지겠으나 300~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