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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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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대신 종이로 작성?하자하는데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 입니다.

저희가 1층 2층을 사무실로 임차하여 사용중입니다.

1층은 저희의 다른사업자로 임대차계약했다가 폐업예정이라

법인사업자로 임대차계약서 쓰려합니다

제가 회계장부상 보증금 내역은 남겨놓고싶어서

보증금 반환 받고 바로 법인에서 이체하겠다 했는데

임대인분이 번거로우니 종이 영수?같은걸 쓰자하는데

어떤걸 써야하고 어떤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금액을 수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부동산을 통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구하실 수 있는 계약서 양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작성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