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두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임금의 차별을 받을 수 있나요?
저의 지인은 조기 은퇴한 후에, 포크레인/지게차(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이제 약 2개월 일하고 있는데요. 신입인 지인보더 경력자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력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고용·노동
저의 지인은 조기 은퇴한 후에, 포크레인/지게차(중장비)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건설회사에 취업하였습니다. 이제 약 2개월 일하고 있는데요. 신입인 지인보더 경력자들이 훨씬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동일한 업무를 동일한 시간에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력을 이유로 임금을 달리 받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