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하였을때 집지분 반반 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 후 모든 재산 채무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재산은 집만 있는상황입니다.
반반하였을때 만약 상대측에서 집 지분을 반을 판다고하면 거주는 힘든가여 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이 살고계셔서 아버지가 안좋아지셧을때 제가 서울에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집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못산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지분을 매매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분을 취득한 당사자와 거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만큼 거주하지 않는 공유 지분권자에게 임차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