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하였을때 집지분 반반 후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법정지분상속 후 모든 재산 채무 반반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재산은 집만 있는상황입니다.

반반하였을때 만약 상대측에서 집 지분을 반을 판다고하면 거주는 힘든가여 아버지와 할머니는 같이 살고계셔서 아버지가 안좋아지셧을때 제가 서울에살다가 지방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집에서 거주가 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못산다면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지분을 매매하더라도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분을 취득한 당사자와 거주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거주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분만큼 거주하지 않는 공유 지분권자에게 임차료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