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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고소 초보
나홀로고소 초보22.09.28

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의 관한 궁굼증

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이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류등이고

또 하나는 재해보상의관한 서류등이 있싑니다.


회사내 사건사고의 경위서는

재보상에서 중요한 서류로 분류가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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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1조에 따라 재해보상과 관련한 서류는 보존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사건사고 경위서의 경우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는 보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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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2조),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9. 제66조에 따른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따라서 회사내 사건사고의 경위서는 근로기준법상 3년간 보존해야할 서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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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사고의 경위서를 어떤 용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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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건사고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사건사고의 경위서가 추후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보관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사고에 대한 경위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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