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의 관한 궁굼증
근로기준법상 서류보존이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하나는 계약서류등이고
또 하나는 재해보상의관한 서류등이 있싑니다.
회사내 사건사고의 경위서는
재보상에서 중요한 서류로 분류가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1조에 따라 재해보상과 관련한 서류는 보존의무가 있게 됩니다.
질의의 사건사고 경위서의 경우 재해보상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는 보존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2조),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합니다(동시행령 제22조제1항).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ㆍ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ㆍ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삭제 <2014. 12. 9.>
8.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및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 서류
따라서 회사내 사건사고의 경위서는 근로기준법상 3년간 보존해야할 서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건사고의 경위서를 어떤 용도로 작성했는지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사건사고가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사건사고의 경위서가 추후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선은 보관해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업무상 재해와는 관련이 없는 다른 사건사고에 대한 경위서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관해야 하는 서류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보관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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