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보관해야 하는 서류로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는 알겠는데
1 - 임금대장이라함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주는 급여대장과 같은건가요? 아니면 임금명세서를 말하는건가요?
2 -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에는 어떤 서류들이 있는건가요?
3 -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에는 어떤서류가 있는건가요?
4 - 휴가에 관한서류에는 어떤서류가 있는거가요?
항목마다 어떤서류들이 있는지 세부종류들 좀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급여대장입니다. 급여명세서도 갖추고 있는 것이 좋흡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성과급 지급 규정 등이 포함됩니다.
3. 근로자명부, 해고통보서, 사직원 등이 있겠습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장, 연차 사용 신청원 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대장은 통상 급여대장과 동일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보관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임금의 결정, 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는 통상 근로계약서나 급여대장을 의미합니다.
3.채용 시 서류, 사직서, 관련 내부 기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4.휴가신청서류, 결재서류, 기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대장의 경우 세무사사무소마다 그 양식이 다를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임금대장가 임금명세서는 다릅니다.
2.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입니다.
3. 근로계약서, 사직서, 해고명령서 등입니다.
4. 연차휴가, 병가, 경조휴가, 출산전후휴가 등 관련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