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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일당직 예비군 훈련 유급휴가 인정건

건설현장 1개월 일당직으로 계약시 예비군 훈련을 유급휴가로 인정을 해주는지요??

일용직은 미인정이라고 다른 답변이 나와있지만 일당직에서 찾을 수 없어 문의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매일 일급을 지급받는 일당직이라 할지라도, 1개월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 중이라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예비군훈련기간에 대해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1개월을 계약기간으로 정했다면 예비군훈련일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예비군훈련의 경우 예비군법에 따라 유급휴무 내지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당직이란 임금산정 및 임금지급주기를 의미하며, 고용형태는 1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예비군 훈련에 대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10조와 민방위기본법 제27조는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휴무로 할 수 없다'는 것도 유급으로 하여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근기 1455-8213, 1982.3.24). 따라서 교육필증을 제출한 직원에 한하여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때, 일용직이건 일당직이건 평상적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분께서 일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일용직이 아니라,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계신 중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경우 훈련시간만큼은 유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훈련 이후 회사에 예비군 훈련 참가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훈련 필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