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근 임대등록이 부활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소급적용될까요?

뉴스를 보니 비아파트 주택관련 6년 임대등록 부활한다고 하던데요. 2년전에 빌라 10년 임대등록을 해놨는데 법이 통과되면 소급해서 6년만 유지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2023년부터 아파트 매입 장기일반임대(10년) 제도가 복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비(非)아파트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신규등록에만 해당되고, 기존에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2년 전에 빌라 10년 임대등록을 하신 경우에는 10년 동안 의무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6년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급적용 되지 않으리리 봅니다. 소급적용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으리라 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등록사업 부활은 현재 세부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