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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돌꿩18
잘난돌꿩1821.09.16

증인출석을 거부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사기당한친구의 재판에 검사가 증인으로 저를채택햇니 출석요구서가 왔는데 꼭 출석을 해야하는건지요?

출석을 안하면 벌금을 낸다고하는데 맞는건지?

증인출세요구에 불응하면 어떤 불이익을 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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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신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신 적이 있다면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검사가 원진술자인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추후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취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아니라

    형사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증인의 중요도나 필요 정도에 따라서

    불출석할 경우 그냥 증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다른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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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소환되었다면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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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에 따르면 '소환장을 송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때에 따라서 다른데, 최근에는 1회 불출석으로 200만 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또, 증인이 과태료를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7일 이내 감치, 즉 유치장이나 교도소, 구치소 등에 가둘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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