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되신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신 적이 있다면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 할 경우 검사가 원진술자인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추후 법정에 출석하게 되면 취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참고인이 아니라
형사재판 단계에서 검사가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증인의 중요도나 필요 정도에 따라서
불출석할 경우 그냥 증인신청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사건마다 다른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