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치 연차를 다소진하게 되면 월급에서 까이나요 ?
입사한지 1년 6개월된 여사원이 있습니다.
첫 입사할때도 3개월 지나고나서 부터 연차를 많이 쓴걸로 알아요
신연차라고 해서 처음 입사하면 연차를 19개?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1년에 연차를 40번 넘게 쓰는것 같은데 연차를 다소진했을경우 월급에서 까이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도 연차에서 까이는 건가요 ? 전자결재로 연차등록된 횟수로만 봐도 23년 올해만 45회 입니다.
이렇게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