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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성실하고건강하게 살고싶픈 이억

cctv가 없는 곳에서 금부치를 주었을때요?

cctv가 없는 저수지같은곳에서 금팔찌나 금부치를 주었을경우 제가 팔아서 가져도 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가져다줘야 되나요?

사각지대라서 주인 못찾을경우도 있고 확실히 그사람거라고 확정지을 증거도 없을텐데요?


이런생각하는 제가 나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안되는 행위이고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를 해도 된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가 없어서 안 걸리는 것은 별개로 하고, 이를 임의로 가져가서 파는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말대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잘 풀리는 경우이고, 원칙적으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분실물, 유실물이라고 하여도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도죄, 점유가 계속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CCTV가 없다고 하여도 목격자 등이 있을 수도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