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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관련조항이 있다고 월급을 낮춰주는것은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짧게 일하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임금을 낮춰 지급하였는데요~ 근로계약서상 관련조항이 있어서 괜찮다고 하는데 이렇게 월급을 낮춰 주는것은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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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짧게 일하고 퇴사한다는 이유로 기존 합의된 임금을 저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위약예정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에 존재하는 문구가 무슨 내용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짧게 일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약속된 임금보다 적게 지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는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기간을 근무했다는 이유로 처음에 약정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일정기간을 근무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한다"와 같은 문구를 명시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내용은 무효가 되며 임금 또한 처음에 약정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어도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