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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뱀212
개운한뱀21222.11.28

알바 첫째주의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알바를 10월 24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2일까지 일을 하였는데요. 11월에 대한 알바비를 계산하던 중 11월 첫째주가 화요일부터 시작이더라고요. 10월에 대한 알바비는 받은 상태이고 11월에 대한 알바비는 아직 받지 않은 상태인데 11월 첫째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시급 만원이고 하루 5시간 근무에 30분 휴식이 있는 아르바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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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 이라면 이렇게 5일 개근시 주휴수당 1개씩 발생합니다

    10.31 월요일 11.1 화요일은 이어집니다. 달이 바뀌어도 11.4까지 5일 개근하셨으면 역시 주휴수당 1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및 1주 개근과 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발생하은 것으로 입사일이 10월 24일이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 11월 첫째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11월 7일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달이 변경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10.31.~11.4.(월~금요일)에 개근 시 11.6.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주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후 1주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므로, 해당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이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퇴사시에 소급하여 검토한 결과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받지 않았다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주휴일이 되도록 추가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