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시어머니 사후 재산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사별하시고 재혼(새시아버지는 이혼 후 시어머니와 재혼)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1채 구입(두분 혼인신고 전에 구입)하셨고, 자녀는 저희 남편 한 명이에요.
제가 궁금한 점은 시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 아파트 명의가 어떻게 될지입니다. 먼저 돌아가실 경우 시아버지, 저희 남편 이렇게 공동 명의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아버지는 전처와 자녀 한 명 있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도 그 자녀는 시어머니 아파트 상속과는 관계 없는지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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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1순위 상속인은 시아버지, 남편입니다. 새시아버지의 자녀의 상속권유무는 시어머니가 해당 자녀를 입양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시아버지와 남편분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그 경우 시아버지는 5할을 더 가산하여 2/3, 남편분은 1/3의 법정 상속분이 됩니다. 시아버지의 전처와의 자녀는 시어머니에 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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