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사별하시고 재혼(새시아버지는 이혼 후 시어머니와 재혼)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아버님한테 상속받은 돈으로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1채 구입(두분 혼인신고 전에 구입)하셨고, 자녀는 저희 남편 한 명이에요.
제가 궁금한 점은 시어머님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 아파트 명의가 어떻게 될지입니다. 먼저 돌아가실 경우 시아버지, 저희 남편 이렇게 공동 명의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시아버지는 전처와 자녀 한 명 있는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셔도 그 자녀는 시어머니 아파트 상속과는 관계 없는지 혹시나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