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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장미3158
기존 계산법은
통상시급 = 계약금액/8시간
연장수당 = 통상시급*연장시간*1.5
야간수당 = 통상시급*야간시간*0.5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휴일 근로가 조금 이해가 안되는데
연장수당 = 통상시급*연장시간*2.0
이렇게가 맞을까요 ??
아니면 야간시간*1.0을 해야하는 걸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가 중복된 때는 1.5+0.5=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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