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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카구17
굳건한카구1723.09.12

편의점알바 사대보험미가입시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주5일 하루8시간씩 최저시급받고일했는데요

1년4개월하고 관둔지 한달이넘었습니다


사대보험을 들지않아서 퇴직금 생각을못했는데

퇴직금은 사대보험이랑 상관없다는사람도있고

있다는사람도있고 .. 말이너무 재각각이라 여쭈어봐요 ..



퇴직금 발생 조건이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이어야 함



라던데 ..그럼 사대보험을 들지않았어도

받을수있다는게 맞는건가요??


최저시급으로 한달 월급 140~160 받았고

시간으로따지면 140시간 ~ 160시간 나왔어요


업장에 직속?되어야 받을수있다는말도 있던데


알바하는동안 매장에있었으니 업장에 직속된거아닌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근거로 알아봐야하는지 전문가분들도 말이

다르시고ㅜㅜ


통장에 한달월급이 편의점이름으로 찍힌내역이 1년이상있으니 증거?가 되는건지요?

관둔지 한달이 넘었는데 이제와서 퇴직금얘기를 해봐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답좀 제발주세용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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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요청하시고 주지 않는다면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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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업장에 직속되어야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긴지 모르겠네요. 더이상 알아보실 필요 없고 그냥 노동청에 가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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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사한 후에도 퇴사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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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럼 사대보험을 들지않았어도 받을수있다는게 맞는건가요??

    →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근로에 관하여서는 통장 입금 내역을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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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장에 한달 월급이 편의점 이름으로 찍혔다면 증거가 됩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3년 이내까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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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로 채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년간의 급여이체내역도

    질문자님이 근무했던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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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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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반드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퇴직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직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월급을 지급받은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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