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자(2월근무) 급여를 3월 16일에 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일용근로자를 2월에 고용했고(계약서 작성)
급여를 3월16일에 지급했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확인관련 신고를 지금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2월근무시 3월15일까지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2월 사용한 일용직에 대해 그 다음 달인 3월 15일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