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2월근무) 급여를 3월 16일에 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일용근로자를 2월에 고용했고(계약서 작성)
급여를 3월16일에 지급했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확인관련 신고를 지금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2월근무시 3월15일까지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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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에 사용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3월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3월 16일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2월 사용한 일용직에 대해 그 다음 달인 3월 15일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3월 15일까지 하는게 맞지만 4월 14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이 원칙이나, 그 다음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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