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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파카71
냉철한파카7124.03.19

일용근로자(2월근무) 급여를 3월 16일에 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일용근로자를 2월에 고용했고(계약서 작성)

급여를 3월16일에 지급했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확인관련 신고를 지금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2월근무시 3월15일까지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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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에 사용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3월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3월 16일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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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2월 사용한 일용직에 대해 그 다음 달인 3월 15일까지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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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3월 15일까지 하는게 맞지만 4월 14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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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이 원칙이나, 그 다음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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