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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아래와같은 사건이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A와 B가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것에 대해서 여성인 B가 성매매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함"

이후에 C에게 A와 유사한 행동을 하는 사람D가 있어서, 이 기사를 본 C는 D에게 A와 같은 언행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기사에서 본 것 처럼 A와 B간의 성매 분쟁이 있고 소송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곳이 인터넷방송이라 이를 나중에 본 B가 C를 명예훼손으로 손배를 한 상황입니다.

C입장에서는 B의 명예훼손을 할 생각이 없었고, D의 행동을 비유하기 위해 A, B사건을 언급한 것인데요

1. 신문기사에 난 사실을 인터넷 방송에서 언급하는 것이 명예훼손의 사유가 되는지요?

2. 사실의 언급에 있어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 아닌, 신문기사의 내용만을 말한것 도 명예훼손이 되는지요?

3. 인터넷 방송의 특정 부분만을 녹취하여 앞뒤 문맥을 자르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명예훼손이 아닌지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는지요?

4. 법원에서 사건번호가 적힌 서류를 받고 사건 번호 조회해보니 전자 손해배상(기) 라고 되어있는데요 이는 답변서도 인터넷으로 내는 건가요?

5.법원직원이 직접 전달하러 오셨는데요 이걸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면 되는건가요?

6. 그리고 동영상에서 한 말은 꼭 녹취를 비용을 내고 해야 증거로 인정이 되는지요?

7. 법원에서 받은 서류가 처음인데요 이 내용이 이행권고결정서인가요? 그럼 2주이내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8. 아직 기일출석이나 기일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이고 전자소송 조회에서근 소장부본/ 준비서면/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를 송달했다고 나오고 그 날짜가 1월4일인데요 오늘 받은 상태입니다.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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