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내용이 증거위조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는 자신의 아내 B와 함께 사건 증인인 C에게 A가 저를 때린적이 없다고 진술서를 강요했지만 C는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해당 내용을 녹음하여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며 녹취록을 줬습니다.
또 A는 저를 모욕죄로 허위 고소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의 증인인 D에게 허위 진술서 제출을 부탁하여 D는 자신의 도장을 찍고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지만 나중의 수사 과정에서 사실 A의 부탁을 받고 허위 진술서를 제출했고 피고소인은 A에게 욕을 한적이 없다고 진술 번복했습니다.
이 두가지 일중에서 증거위조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사안은 증거가 위조된 것은 아니며, 두번째 사안은 실제 허위 진술서가 제출되었기 때문에 증거위조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도2244 판결).
따라서 d가 a의 부탁을 받아 허위진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은선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증거위조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C에 대한 강요죄, 질문자님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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