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그럼 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한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상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않는다는 판례가 나온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