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가 되려면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함을 요건으로 하지않는다는 판례가 있던데 그럼 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동차를 매도한경우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재산상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않는다는 판례가 나온건가요?
말씀하신 판례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에 국한하여 볼 때,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인 처분권한이 있기에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고 제3자는 그에 따라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핵심은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