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사기죄에 대해서 궁금한 것 있습니다.
사기죄에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넘긴다면 제3자에게 넘어가기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닌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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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손해발생의 가능성은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산을 넘긴 경우 제3자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가능성이 인정되기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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