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서 상대방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관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넘긴다면 제3자에게 넘어가기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어서 사기죄가 성립하지않는다 라고 하는데
손해발생은 요건이 아닌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해야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