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치지 않은 폭행사건도 서로가 합의를 해도 서로 처벌을 받나요?
술집에서 눈 자꾸 마주쳐서 말싸움 하다가 서로 한대씩 얼굴을 쳤습니다.
피나 얼굴에 상처는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주변 지인들이 말렸고 가게 주인분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저희는 화해를 하고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고 합의를 했는데 이때 경찰 수사를 계속 할 수 있나요? 그리고 폭행사건은 합의를 해도 국가에서 벌을 내릴 수 있다는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쌍방이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되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이라 하더라도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폭행죄에는 해당하고 상호간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서로 처벌 불원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경우라면 처벌을 받지 않고 종결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형사사법 포털 등을 통해 경과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사건의 경우에는 합의가 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상해가 발생해야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이루어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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