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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사슴벌레214
명랑한사슴벌레21423.10.30

이거 통매음, 고소 먹을 수 있나요,, ?

제가 게임중에 좀 욱해서 팀 내 한분한테 “너희 어머니 내 ㅈ잡이라고?

이 채팅을 쳤습니다,,이때 ㅈ은 초성입니다. 저 문구 고소 먹을 수 있나요? ,,물론 입에다 담기도 험한말이고 제가 잘못하기도 해서 후에 그분께 친구추가를 해서 사과를 드리고 정중히 요청해서 다행히 그분께서 고소는 안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많이 부끄럽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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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희 어머니 내 ㅈ잡이라고?"이라고 라는 내용이 성적인 의미로 해석된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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