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통매음으로 고소먹을수있을까요?
제가 게임에서 좀 팀원들이랑 서로 욕하다가 싸웠는데 욱해서 "난 니어멍 먹어서 달달"이런식으로 채팅을 쳤는데 캡쳐했다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통매음 성립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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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되는바, "난 니어멍 먹어서 달달"이라는 발언은 성적인 조롱의도가 있어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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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사용된 점을 고려하면 통매음 취지가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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