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사기 친 사람은 완전 다른사람이고 제가 송금한 계좌주인은 아무 잘못 없는 분 이랍니다 계좌 주인분이 연락오셔서 돈을 돌려주시겠다고 하시는데 돈을 돌려받은 후 계좌 주인분과 같이 사기꾼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좌주인이 계좌를 빌려준 부분은 사기공범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공범으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