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고소 사유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진정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만 진정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고소 사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한 진정사건 결과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고소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신다면 근로감독관이 잘못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