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관리직(3명) : 기본급(280) + 식대(20) + 능력수당(관리자별 상이)
사원(20명) : 기본급(250) + 만근수당(10)
관리직의 통상임금 관련 문의입니다.
※식대와 능력수당은 만근 시 지급
관리직군 직원의 식대와 능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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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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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정보가 제한되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대와 능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식대와 능력수당은 만근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금원에 성격은 사실상 만근수당으로 보입니다. 식대와 능력수당 모두 매월 만근을 한다면 정기적으로 받기에 정기성을 갖추었고, 빠짐없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모든 근로자가 받기에 일률성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식대, 능력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해당 금원은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조건을 갖추었기에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방식, 기준 등을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식대가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고
기술, 자격을 가진 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면허 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