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시 상대방 신상을 알아야 하는데.
촉법 소년 대상으로 민사소송시 부모를 상대로 걸어야한다던데 이런 경우에는
신상을 어떻게 조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신 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서 상대방의 신상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알며 통신사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고, 그 인적사항을 활용하여 가족관계증명부를 사실조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