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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딱따구리292
곰살맞은딱따구리29223.08.09

미고지로 인한 임대차계약 취소하고 싶습니다.

상가를 이번에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가계약금 송금 후 얼마 후 계약하게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수도,전기등 기본적인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임대인이 돈이 급한데 빨리 입금해줄 수 있냐하여 계약후 바로 송금하였습니다.

계약 전 전기가 들어오지않아 충분한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철거를 하게되면서 전기와수도배관에 문제가 있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를 알리고 조정하려고하였으나,

비용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이유로 충돌이 많아 임대인에게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고쳐준다고하였는데 (임차인이보았을때는 불완전 수선) 제가 나가는 것이라며 보증금 반환을 하지않는다고 합니다.

철거비용등 다른 부분에서 제가 청구하지않고 보증금 반환만 받으려고하는데 해줄 이유가 없다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동산에서도 하자가 있던것을 몰랐다면 책임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고지되어있지않고 정상이라고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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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협의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질문자님의 기재내용을 주장하여 인용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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