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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생동감있는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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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입주 전 계약 파기 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6개월 거주할 자취방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금 30만원 입금했고 중개 수수료는 아직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금액에 비해 면적이 너무 좁고 채광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비슷한 금액이지만 조건이 좋은 다른 방을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할 시 보통 중개 수수료도 함께 내고 파기해야 하나요?

또한 다른 부동산 통해서 새 집 계약을 한 뒤에 기존 파기를 하게 되면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제가 새 계약을 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실례가 되는 행위인가요...? 너무 단순 변심 사유라 고민이 되네요ㅜㅜ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해지는 임차인은 계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면 일방적 해지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경우 계약이 성사된 시점에 청구권이 발생하기 떄문에 질문처럼 계약이 이미 성립된 이후에 해지가 된다고 해도 중개보수는 기존대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즉 현시점 계약해지를 하게 되시면 계약금+중개보수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수 있고 마지막에 해당 중개사가 다른 매물에 계약여부를 알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개인에 대한 계약조회를 할 권한도 없기에 걱정하실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질문자님 만은 아닙니다.

    현업에 있다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고, 또 계약을 파기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단순변심인 경우에는 가계약금을 돌려달라고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만 잘 한다면 일부 돌려 주시는 집주인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경우는 지급을 하실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하실 일은, 개인의 사정이라 전부는 아니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반액 정도만 돌려줄 수 있겠느냐 하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예 돌려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요.

    잘 협의하셔서 일부라도 돌려받고 원하는 집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임차인이기 전에 임대인이 내 놓은 부동산을 돈 내고 사용하는 소비자 입니다.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를 이미 쓰셨다면 안타깝게도 복비는 원칙적으로 주셔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입주도 안 한 상태니까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을 잘 말씀드려서 수수료를 조금 깎아달라고 부탁해 보세요. 다른 부동산에서 새로 계약한 사실은 기존 부동산에서 알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정당하게 위약금을 물고 끝내는 일이니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게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아닌 임차인 일방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도 지급을 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특약이나 별도 협의된 바가 없다면 정상적인 중개를 한 것에 준하여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6개월 거주할 자취방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 작성했고, 계약금 30만원 입금했고 중개 수수료는 아직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금액에 비해 면적이 너무 좁고 채광도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비슷한 금액이지만 조건이 좋은 다른 방을 계약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입주 전에 계약을 파기할 시 보통 중개 수수료도 함께 내고 파기해야 하나요?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면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른 부동산 통해서 새 집 계약을 한 뒤에 기존 파기를 하게 되면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서 제가 새 계약을 한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불가합니다.

    그리고 계약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실례가 되는 행위인가요...? 너무 단순 변심 사유라 고민이 되네요ㅜㅜ

    ==>필요에 따라 파기를 할 수도 있는 만큼 큰 실례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련 부동산에 정중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 포기하고 계약 해제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중개수수료는 보통 안 냅니다

    다른 부동산 계약 사실 조회는 불가하고

    입주 전 파기는 흔한 일이라 죄책감 가질 필요는 없으니 마무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의 경우 계약체결이 완료가 되면 원칙적으로 수수료는 납부를 해야 하고 계약이 성립이 된 경우 임차인의 변심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 계약금을 몰수로 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중개수수료는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다른집을 계약을 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그 매물에 대한 어느 정도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중개사들끼리 네트워크로 연결이 다 되어져 있어서 취소한 히스토리등은 서로간에 얘기를 해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 전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파기하면 계약금 포기는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 입주, 중개 완결 전이라면 중개수수료까지 반드시 낼 의무는 없습니다.

    다른 부동산에서 새 계약을 했는지 기존 중개사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 파기는 드문 일은 아니며 예의 있게 설명하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파기 시에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사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 금액을 조율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부동산을 통해 새집을 계약하더라도 기존 부동산에서 이를 조회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순 변심이라도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써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므로 최대한 빨리 의사를 전달해 상대방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시간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계약금 30만원은 포기해야 하지만 그 외의 정보 유출은 없으며 수수료 부분만 원만히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 답변 드리면 계약금은 포기하시는 것이 맞으며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특약이나 협의가 없으면 지급 의무가 없거나 절반만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 계약 사실은 조회가 불가능하며 계약 파기 자체는 흔한 일이지만 단순 변심 사유이셔서 상황에 따른 약간의 마찰은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 전월세 등 임대에 따른 계약 진행 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으로 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후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중개수수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 성사 이전이라면 별도의 중개수수료 납부가 필요없지만 계약서 작성한 이후는 계약의 완료로 보기에 수수료 지급 의무가 생기고 계약 파기는 중개수수료 미지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태라면 계약은 성립한 것이고 임차인의 단축 변심으로 해제할 경우 계약금 포기 +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중개사의 중대한 잘못 때문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경우인데 지금처럼 단순 변심이면 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부동산에서 계약했다가 해제하고 B부동산에서 새 집을 계약했다고 해서 A가 자동으로 어디랑 새 계약을 조회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동, 인근 중개업소들끼리 매물, 계약 정보가 어느 정도 입소문으로 도는 경우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