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 반소로 양육비청구 가능?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아이 출산 4일전 외도사실을 차량 블박으로 확인 하였고, 출산 이후 에도 두사람의 만남은 지속되었고, 상대여자의 차에서 내리는 배우자를 목격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말다툼부터 몸싸움, 차량에서의 폭행에 살인미수까지, 배우자의 행동은 도를 넘었고,
서로의 빚으로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상황으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 하더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간남 소송장이 오고 그 다음날 배우자의 목조름 폭행 및 거주지 퇴거를 강제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 친정집으로 쫓기든 이사를 왔고 이혼 소송을 접수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던 배우자는 반소를 제기 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건지.
큰아이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더군요.
현재 양육환경조사결정이 나서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연락한번 없고 아이를 찾지도 않는 애들 아빠가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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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양육을 하고 있는자가 비양육자에게 청구하는 금액입니다. 아버지가 양육을 하고 있다면 양육비 청구가 정당화될 수 있겠으나, 양육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양육비 청구는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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