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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무당벌레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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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이혼 소송중 반소로 양육비청구 가능?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둘째아이 출산 4일전 외도사실을 차량 블박으로 확인 하였고, 출산 이후 에도 두사람의 만남은 지속되었고, 상대여자의 차에서 내리는 배우자를 목격까지 하였습니다.

그 이후 말다툼부터 몸싸움, 차량에서의 폭행에 살인미수까지, 배우자의 행동은 도를 넘었고,

서로의 빚으로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상황으로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 하더군요.

상대방 배우자에게 상간남 소송장이 오고 그 다음날 배우자의 목조름 폭행 및 거주지 퇴거를 강제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 이후 친정집으로 쫓기든 이사를 왔고 이혼 소송을 접수 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라던 배우자는 반소를 제기 하면서 양육비를 주지 않겠다는건지.

큰아이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더군요.

현재 양육환경조사결정이 나서 일정이 나오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연락한번 없고 아이를 찾지도 않는 애들 아빠가 양육비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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