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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가마우지11
건장한가마우지1122.07.22

제 지인이 보이스 피싱에 속아 일정금액을 송금받아 보이스피싱범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된다고 은행으로 부터 연락받고 즉시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해결도 안해주고 검찰은 기소중지하여 지인은 아직까지 은행 거래가 안됩니다. 기소중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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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중지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소재불명, 즉 피의자를 잡을 단서가 없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기소중지를 해결하려면 피의자를 잡을 수 있는 단서를 찾아 수사관에게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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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인은 통상 외국에 있는 경우가 많아 이 경우도 기소중지상태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중지는 어쩔수 없는 부분으로 보이며,

    은행과 경찰측에 은행거래가 가능하게 할 수있도록 요청해보시고 해결방안을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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