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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분명한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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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준 및 실업급여를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죠?

알바가 필요없어졌다면서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는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이후 해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 카톡으로 ‘갑자기 해고를 하셔서 저도 생활비때문에 알바를 급히 구해보는데 알바자리가 없어서 혹시 근무할 수 있는 한달만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보냈는데 그러면 이번달까지 일하세요라고 들었습니다.(주 2일 4시간씩근무)

1.서면이 아닌 구두로 한달전에 이야기한건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나요?

2.만약 부당해고라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이 있을까요?어떻게 받아야하나요?

3.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했는데 신고가능한가요?

4.이번달 포함 두달만 일하면 6개월이라 원래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면 실업급여가 나와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구두해고도 가능하지만 5인이상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한 해고는 무효이며 부당해고 입니다.

    2.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구제신청 제기 불가)

    3.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실업급여는 현 직장 뿐만 아니라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합니다. 즉 현 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의 경력이

      없는 경우라면 일수부족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