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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황새47
곰살맞은황새4723.06.23

안녕하세요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개월이상 일한 직장에서

어제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해고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직접만나얘기하자 말씀드리고,

직접만난후 그렇게는 힘들다 말씀드렸더니 7/10일까지 근무해라. 대신 실업급여는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녹음본없음)

이 경우 제가 6/30일이나 7/10일까지만 근무하게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오늘 가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7/10일까지 근무하면 못준다고 하셨으니 당초 말씀대로 6/30까지 근무하겠다. 해고통지서를 써달라. 라고 한다면, (이부분 녹취예정) 혹시나 제가 말한부분이 협의로 인정되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까요?

어떤 증거물을 준비해야 해고로 인정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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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처리됩니다. 애초에 회사가 해고를 해놓고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겠다는건 무슨 심보일까요.

    권고사직도 아니고 해고가 맞습니다.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하실거면, 6/30까지 근무하겠다는 투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 퇴직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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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권고사직은 사실 말 한 마디 차이이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확실히 해고로 인정되려면 무조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해고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 말씀대로 6/30까지 근무하겠다. 해고통지서를 써달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해고가 아니라며 거절하면 녹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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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해고통지서를 발부해달라고 하고, 발부하지 않으면 계속근무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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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퇴직사유는 해고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해고통지를 요구하더라도 퇴직사유가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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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카톡내용을 근거로 해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의사표시는 확정적이어야 하는바, 사용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인지를 확인한 후 해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라면 사직서 및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지 마시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추후에 회사의 반응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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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이든 7월 10일이든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통보하지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가 아니라면)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실업급여 대상이 되며 향후 사용자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라고 허위로 기재한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증빙을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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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30일이든 7월 10일이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이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고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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