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이상 일한 직장에서
어제 이번달까지만 근무해달라는 해고통보를 카톡으로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직접만나얘기하자 말씀드리고,
직접만난후 그렇게는 힘들다 말씀드렸더니 7/10일까지 근무해라. 대신 실업급여는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녹음본없음)
이 경우 제가 6/30일이나 7/10일까지만 근무하게된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걸까요??
오늘 가서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7/10일까지 근무하면 못준다고 하셨으니 당초 말씀대로 6/30까지 근무하겠다. 해고통지서를 써달라. 라고 한다면, (이부분 녹취예정) 혹시나 제가 말한부분이 협의로 인정되어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될까요?
어떤 증거물을 준비해야 해고로 인정될지 고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