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연차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총 2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녀 1 : '22.03.01~'23.02.28(1년) + 자녀 2 : '23.03.01~'24.02.28(1년) => 총 2년]
당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년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도 '23년 1월 1일에 연차를 모두 지급을 해야하는지,
또한 '23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23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매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니, 미사용 연차 수당은 모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