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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두더지181
특출난두더지18122.12.20

육아휴직자 연차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자 연차지급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총 2년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 자녀 1 : '22.03.01~'23.02.28(1년) + 자녀 2 : '23.03.01~'24.02.28(1년) => 총 2년]

당사는 매년 1월 1일에 연차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2년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도 '23년 1월 1일에 연차를 모두 지급을 해야하는지,

또한 '23년에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데 '23년에 발생된 연차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매년 "연차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여 연차 사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는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니, 미사용 연차 수당은 모두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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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 부여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년 연속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직원도 다른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를 부여해야 하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수 없으니 미사용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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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하므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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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아휴직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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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 하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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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어 동법 제61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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