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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물범138
의젓한물범13823.12.04

육아휴직 연차 호봉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0년 3월 2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요.

2020.3.2~2021.3.1 유급휴가

2021.3.2~2022.3.1 무급휴가

2022.3.2~2023.3.1 유급휴가

2023.3.2~2023.12.1 무급휴가

이렇게 되면 연차휴가발생과 호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중에도 근속기간이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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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에 반영되어야 하고, 기타 휴직 기간은 회사 규정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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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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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호봉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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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1년은 연차유급휴가가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하고 호봉에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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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1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여부를 정할 수 있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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