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연차 호봉발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0년 3월 2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요.
2020.3.2~2021.3.1 유급휴가
2021.3.2~2022.3.1 무급휴가
2022.3.2~2023.3.1 유급휴가
2023.3.2~2023.12.1 무급휴가
이렇게 되면 연차휴가발생과 호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중에도 근속기간이 된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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