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8년 1월 2일에 입사하여 2020년 3월 2일에 육아휴직을 시작했어요.
2020.3.2~2021.3.1 유급휴가
2021.3.2~2022.3.1 무급휴가
2022.3.2~2023.3.1 유급휴가
2023.3.2~2023.12.1 무급휴가
이렇게 되면 연차휴가발생과 호봉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육아휴직중에도 근속기간이 된다고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 육아휴직 기간은 호봉승급에 반영되어야 하고, 기타 휴직 기간은 회사 규정에 따라 반영 여부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무급휴가 기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호봉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기간 1년만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받는 1년은 연차유급휴가가 근로한 것과 동일하게 발생하고 호봉에도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사용가능하며, 1년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회사에서 재량적으로 부여하는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여부를 정할 수 있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