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18년 5월14일 입사해서 2022년 2월 4일까지 근무 후
가지고 있는 연차(기본연차15일+ 가산연차1일) 16일을 모두 사용 후 2월28일까지 근무했다고 하고
3월 2일부터 육아휴직 2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2명입니다)
2년간 육아휴직으로,
2022년 3월 2일~ 2023년 3월 1일 (1년)
2023년 3월 2일~ 2024년 3월 1일 (1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에 복직 안하고 바로 퇴사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 육아로 인한 퇴사" 라고 퇴사사유를 적어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 뒤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가라고 합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데, 육아휴직도 가능해서 먼저 육아휴직을 2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야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글을 보아서요!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적을 때,
"육아로인한 퇴사" 라고 적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사직서에 적는 날짜
우리회사는 3년 만근시 가산휴가를 1일 주고,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14일에 입사해서 2021년에 +1일 가산휴가가 생겼구요,
육아휴직하는 중에도 근속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023년이 되면 가산휴가가 1일 더 생겨서 총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2022년 3월 2일~ 2024년 3월 1일(금) (2년) 기간 후,
2024년 3월 4일(월)~ 34일 휴가(23년17일, 24년17일) -> 2024년 4월 18일(목)로 퇴사일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그럼 2년 육아휴직금을 받고,
휴가기간 34일간은 근무한걸로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직서에 사실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적을 때,
"육아로인한 퇴사" 라고 적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사직서 제출시 위 사유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2022년 3월 2일~ 2024년 3월 1일(금) (2년) 기간 후,
2024년 3월 4일(월)~ 34일 휴가(23년17일, 24년17일) -> 2024년 4월 18일(목)로 퇴사일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그럼 2년 육아휴직금을 받고,
휴가기간 34일간은 근무한걸로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휴가산저잉 입사일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분명치 아니하고,
내부규정등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4일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라면 34일 근무한것으로 처리되어 월급 지급되며,
해당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만 법에서 보장하고 있으므로 이미 두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각각 1년씩 사용한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으므로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였더라도 자발적 이직 시 사후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연차휴가를 정당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