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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호랑나비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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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8

2년 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육아로 인한 퇴사 시 사후지급금 받을 수 있는지요?

2018년 5월14일 입사해서 2022년 2월 4일까지 근무 후

가지고 있는 연차(기본연차15일+ 가산연차1일) 16일을 모두 사용 후 2월28일까지 근무했다고 하고

3월 2일부터 육아휴직 2년 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2명입니다)

2년간 육아휴직으로,

2022년 3월 2일~ 2023년 3월 1일 (1년)

2023년 3월 2일~ 2024년 3월 1일 (1년)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에 복직 안하고 바로 퇴사할 예정이고

회사에서 " 육아로 인한 퇴사" 라고 퇴사사유를 적어주면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년 뒤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사직서를 미리 제출하고 가라고 합니다.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퇴사하는데, 육아휴직도 가능해서 먼저 육아휴직을 2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어야지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라는 글을 보아서요!

사후지급금을 받으려면 사직서를 적을 때,

"육아로인한 퇴사" 라고 적어달라고 하면 될까요?

2. 사직서에 적는 날짜

우리회사는 3년 만근시 가산휴가를 1일 주고, 이후에는 2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를 주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2018년 5월 14일에 입사해서 2021년에 +1일 가산휴가가 생겼구요,

육아휴직하는 중에도 근속기간으로 보기 때문에

2023년이 되면 가산휴가가 1일 더 생겨서 총 17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2022년 3월 2일~ 2024년 3월 1일(금) (2년) 기간 후,

2024년 3월 4일(월)~ 34일 휴가(23년17일, 24년17일) -> 2024년 4월 18일(목)로 퇴사일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그럼 2년 육아휴직금을 받고,

휴가기간 34일간은 근무한걸로 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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