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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조용한살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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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신고할려고 하는데요.

11000원 준다고 한 걸 주휴수당 포함이란 언급 없으면 주휴수당을 따로 줘야 하나요??

서울에서 일햇는데 창원에서 신고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시급이라면 당연히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울에서 체불이 발생했으면 서울 관할 노동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신고인이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한게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시급을 11,000원으로 약정한 경우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 약정시급 11,000원으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사업체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계약상에 시급과 주휴수당과 구분하고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장 소재지(서울)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