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대상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질문자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 시급을 11,000원으로 약정한 경우 이 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니므로 개근한 주마다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시간 * 약정시급 11,000원으로만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 준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이므로 이럴 경우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가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무한 사업체가 서울에 있다면 서울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