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1전후로 되보이는 여자아들이의 다리를(풍경X, 화면가득 다리) 찍는놈을 잡았습니다 일단 끌고가서 지우라고 하고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 현행범의 경우 누구든 영장없이 체포하고 경찰에 인도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신변을 확보해도 사진을 지워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 말만 가지고 포랜식을 하지는 않을거니 말이죠
1. 그렇다면 증거인멸을 이유로 제가 현행범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정당화 될 수 있나요? 212조의 체포를 몸 뿐 아니라 상대방 소유의 증거물에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한가요?
2.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 행위는 증거인멸 교사로 보이는데 그런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