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들이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은지요?
2023년 8월 2일 저희 아들(만 17세, 미성년자)이 길거리에서 두 여성 불특정인을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 됐습니다. 그리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저희 아들이 두 여성을 찍은 동영상을 증거 인멸했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경찰에게 조사 받기 전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희 아들이 핸드폰을 압수 당해 포렌식 하는 단계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저희 아들이 저에게 결백한 내용에 따르면, 그게 범죄가 아닌 줄 알고 6개월 전부터 상습적으로 길거리 여성 몰카, 지하철 여성 몰카, 버스 여성 몰카 등을 촬영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행범으로 체포 되고 나서 저희 아들은 "아 몰래 촬영한게 잘못 된거구나" 라고 이제야 깨달으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성문 두 장정도 썼고요 지금이라도, 당장이라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싶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초범이고 현재 반성문 두 장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특정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는 현재 상당히 중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형사처벌자체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지 않았다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면 벌금형 정도에 그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습적으로 성적인 목적으로 불법촬영을 하는 범죄는 중범죄로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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