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상습 촬영에 대해 가중 처벌 받나요?? [(미성년자 18살 (만17세)]
고등학교 2학년 저희 아들이 길거리 불법 촬영으로 인해서 성범죄로 현장에 잡히고 파출소에 와서 폰 압수당하고 이제 경찰서로 가서 포렌식 참여 유무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아들이 예상 촬영 건수가 100건이 넘는데 그러면 조사 받고 재판 가서 가중처벌로 징역 700년 벌금 5천만원 ~ 50억 까지 가나요?? 왜나하면 저희는 돈이 없고 저희 아이는 그냥 단순하게 성적 호기심하고 충동 때문에 불법 촬영을 한거라서 심지어 성적 유발로 야한 동영상 캡처, 직접 찍은 나체사진 등 이게 길거리 불법 촬영 사건만 해결 될거를, 다른 나머지 때문에 가중처벌 까지 가게돼서 심한 처벌이 나올까봐 겁이나요.. 저희는 변호사 살 수있는 비용도 적고 큰 일 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현재 조사 받기 전에 있는 단계이고, 아이는 벌써 그 일 때문에 반성하고 있다고 자기도 반성문 백장을 써서라도 감형을 받고 싶대요 어떡해요.. 저희 사정도 안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소년범죄(만14세 이상 만19세 미만)로 해당 된다는데 어떡하죠. 이게 한가지 불안한 고민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처벌이 형사처벌 이랑 보호처분을 같이 받는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면 해서 받는지 그것도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죄의 법정형은 위와 같기 때문에 징역 700년이라거나 벌금 50억원이 선고될 수 없습니다.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하나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여러개의 범죄를 범한경우에는 그중 가장 중한죄 정한 형의 1/2을 가중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질문주신경우 죄가 인정되더라도 1~2년 범위에서 결정될것으로 예상되며,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것이 중요합니다.
2. 소년사건이 되면 보호처분 외 별도로 형사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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